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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17년이 다되어 가는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차를 운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가 한번 있었습니다. 다른 주위 분들의 말을 들어 보니 저처럼 운전면허를 따 놓고 차를 운전하지 않아서 갱신기간에 대해 무신경해져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초과시 큰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데요. 약간의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초과 과태로를 제외하고는 다시 발급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고 있는데 1종하고 2종 모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줘야 합니다.
10년이라고 해서 길줄 알았는데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군대를 다녀오기 2~3년은 훌쩍 지나가고 그 다음 학교 취업 문제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10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대신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지갑에 항상 들어 있긴 하지만 갱신기간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 1종, 2종 면허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종 면허의 경우 경과 시 운전면허 갱신기간 과태로 3만원이 부과가 되며 결정적으로 갱신기간 경과후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의 경후 과태로는 2만원이 부과가 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는 과태로 3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발생됩니다.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 연기를 할수도 있는데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의 경우 연기 신청자로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갱신기간에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하면 되며 도착하게 되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고 난 뒤에 다시 결과를 제출하고 이후 갱신된 면허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받을때는 수수료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의 요금이 발생되며 이 부분은 2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대체 할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수수료는 1종 13000원, 2종 800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카드로도 결제가 되니까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사진도 찍을수가 있는데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10년 보유할 꺼면 사진관에서 예쁘게 찍어서 가는것이 좋겠죠.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에는 수수료 포함해서 제기준 많은 금액이 발생되니까 갱신기간이 초과되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종 면허
- 운전면허증(신분증),
- 사진 2매,
- 13000원 수수료
- 신청서
2종 면허
- 운전면허증(신분증),
- 사진 2매,
- 8000원 수수료
- 신청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방법은 아까 설명한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가 되었을 경우 방법과 과태로 그리고 갱신 수수료까지 알려드렸는데 여기도 중요한 점은 초과 되었을 때 빠르게 재발급 받는것입니다. 1년이상 경과가 되었다면 힘든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한번 받아야 하니까요. 예전에 다르게 운전면허 따기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우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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